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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사망조의금까지 가로챘던 여단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군 복무중 사망한 사병의 장례식 때 동료 장병들이 모은 조의금을 임의로 가로채 헌병대와 기무대 등에 격려비로 나눠준 여단장을 엄중 처벌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던 김모 일병은 지난 2011년 12월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목을 매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군 헌병대는 당시 김 일병의 사망 원인이 병영 내 가혹행위나 지휘관 관리 소홀이 아닌 우울증 악화라고 결론을 내렸고, 고인의 가족도 이 같은 조사 결과만을 믿고 김 일병의 부검도 않은 채 서둘러 장례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김 일병의 아버지는 나중에 김 일병과 함께 군 복무하다 전역한 병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접하고 부대 간부들의 신상관리 소홀과 사고 발생 후 입막음 강요, 군 헌병대의 왜곡수사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지난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행위,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 때문에 김 일병이 사망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특히 김 일병의 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동료 장병들의 조의금 158만5000원과 금액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조문객들의 조의금이 있었지만 유족에게 전달됐다는 군 내부 문서만 남은 채 실제로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확인했다.

이후 김 일병의 아버지는 권익위에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해 줄 것과 조의금 행방을 확인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 일병이 손목에 자해를 시도하는 등 자살징후가 있었다는 점을 군 지휘관들이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에서 김 일병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 김 일병 장례식 조의금의 구체적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대 인사담당관이 유족의 동의나 입회 없이 임의로 부의함을 개봉해 정산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여단장이 동료 장병의 조의금 158만5000원 가운데 90만원을 헌병대(20만원)와 기무반장(10만원) 등에게 격려비로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은 부적절함을 넘은 위법한 행위라며 여단장과 관련자들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임을 고려한다면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며 “구타나 가혹행위와 같은 병영 내 부조리,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확인되면 엄중한 문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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