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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생’ 석ㆍ박사과정 국내 첫 신설
한성大 - 기업회생경영협회, 산학협력으로 3월 개강 회생컨설턴트 양성

기업회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위과정이 국내 처음 신설됐다.

한성대(총장 강신일)와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회장 이기철)는 27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한성대 지식서비스ㆍ컨설팅대학원의 석ㆍ박사과정에 기업회생 전공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회생과 파산업무를 수요자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기업회생경영사’ 양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기업회생ㆍ파산 전문 교육과정 연구와 설계, 자격과정 운영, 전문컨설턴트 양성에 따른 상호 인력지원, R&D 수행 등에 공동으로 나서게 된다.

기업회생경영협회는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 수요에 적합한 기업회생 컨설팅인력 공급 및 컨설팅으로 퇴출기업의 회생을 유도해 사회적 매몰비용 감소와 실업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직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위기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회생ㆍ파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영부실로 인한 손익분기점 미만 상태에 있는 한계기업들은 180여만개로 추산된다. 이 중 47%인 85만개가 적절한 컨설팅도 받지 못한 채 매년 퇴출되고 있다.

회생ㆍ파산에 대한 법적 조정절차는 한계기업들이 재기하는데 도움이 크지만 홍보와 인식부족으로 연간 신청기업은 1000여개에 불과하다. 이 또한 법적절차 과정에서 한계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생전문가가 없어 재기에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지적이다.

이기철 기업회생경영협회장은 “미국처럼 한계기업이 파산 등 법적절차 신청 전 채무자와 채권자가 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치주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회생전문가인 기업회생경영사가 미리 시장에서 채무조정ㆍ중재에 나설 경우 실패기업이 크게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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