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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3달동안 “화장실에 스마트폰 들고가지 마세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앞으로 3달 동안은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가져 들어가서는 안된다. 잘못해서 떨어지거나, 물이 묻어 고장나기라도 하면 자칫 ‘스마트폰 없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7일 “장기 영업정지는 전국 30만여명에 이르는 이동통신 매장 근무자에 대한 해고 등으로 파급돼 청년 실업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업정지는 상생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에게보조금을 적당히 쓰라’는 정부의 말을 어긴 괘씸죄로 이통 3사가 벌을 받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점 유통 관계자에게 돌아온다는 하소연이다.

협회는 영업 정지가 대기업 이통사에는 오히려 이득인 반면,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이 영업정지를 받을 때마다 마케팅비가 줄어들며 주가가 올라가는 반면, 제조사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만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협회는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도 영업정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각 사 최장 45일, 동시 2개사, 번호이동 및 기기교환까지 금지한다는 방통위의 미래부 건의안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엉뚱한 피해도 우려된다. 최장 3달 동안 계속될 이통사 제제기간 사이, 이런저런 이유로 스마트폰이 고장날 경우 사실상 어찌 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평소같으면 통신사의 보조금을 활용, 별다른 부담 없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며 새 단말기를 쓸 수 있었지만, 영업정지 기간 내 고장난다면 10만원(액정 파손)에서 20만원(메인보드 고장) 이상의 돈을 내고 2년 가까이 쓴 낡은 폰을 고치거나, 남이 쓰다 남긴 폰을 임대해 써야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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