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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과거사 부정에 한중 반격 본격화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아베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재검토를 예고하는 등 과거사를 망각하는 언행들이 지속되자 한국과 중국이 함께 손잡고 대응에 나섰다. 강제 징용 피해자 등 민간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다자외교무대에서 정부 차원의 공동 보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37명은 26일 오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 미쓰비시(三菱)머티어리얼(전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기업들은 ‘인민일보’, ‘아사히신문’ 등 모두 17개 신문에 중국어와 일본어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한 사람당 100만 위안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언론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징용피해를 본 중국인은 총 3만8953명으로 이들은 35개 일본기업에서 일했다. 강제징용 기간 6830명이 사망하고 3만여 명이 귀국했지만, 일부는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강제징용 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전쟁과 식민통치 시기에 저지른 엄중한 범죄행위로 아직 적절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역사가 남긴 문제”라면서“중국 법원이 법에 따라 해당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1972년 양국 공동성명으로 개인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축했다.

신화통신은 한국에서는 이미 한국인 징용피해와 관련해 일본 대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나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향후 한중 피해자들 간의 공조 가능성도 거론했다. 실제로 중국 측 원고들은 한국에서 진행된 강제 징용 손해배상소송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것을 지켜보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27일 아시아태평양전쟁 말 일본으로 강제 동원돼 중노동에 시달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내달 초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도 누차 국제외교 무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던 만큼 한중 양국 정부가 동시에 일본을 압박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일본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 대해 중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 관련 책자를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세계 제1차대전 100주년을 기념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과 한목소리로 일본의 과거사 부정 언행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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