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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세원노출 집주인들 “임대사업 계속 해야되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26일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시장에선 “장기적인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평가하지만 임대인의 경우 월세소득 노출로 졸지에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하고 이러한 부담을 월세에 전가할 수 있는등 부작용도 만만치않다고 내다봤다.

임대시장의 급격한 양성화가 이어질 경우 집주인들의 반발에 이어 최악의 경우 임대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월세가 유일한 수입원이던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은 소득 감소 등에 따른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오랜 기간 음성화돼 있던 월세소득을 양성화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이 ‘클린화’되는 효과가 예상되나 당장 집주인들에게는 충격이 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곳은 소득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거나 일부 소액 월세는 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임대사업자의 95% 이상이 소득세를 안 냈는데 이번 정부대책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생각보다 시장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을 장려한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세원 노출을 꺼린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울 강북과 용인에 85㎡ 2가구를 월세주고 있는 주부 김모(69)씨는 이번에 소득세가 부과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씨는 “가뜩이나 월세 이율이 떨어져 수입도 많지 않은데 세금까지 내고 나면 세입자들 관리로 고생하는 보람이 없다”며 “집을 팔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월세 세원 노출에 따라 주택을 포기하고 종전부터 비교적 투명하게 과세해 온 상가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월세 소득을 낮추려고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이면계약이 성행하는 등 임대시장의 음성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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