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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미세먼지는 ‘재난’…서울시장 택시타고 업무본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을 뒤덮은 초미세먼지로 서울시장이 택시를 타고 업무를 보는 진풍경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틀 이상 계속되면 재해로 간주하고 관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비상대책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80㎍/㎥, 미세먼지 농도는 100㎍/㎥를 훨씬 웃돌아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48시간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면 비상차량을 제외하고 시장단차량을 포함한 모든 부서의 관용차량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 직원들은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시는 또 3개반 18명인 자동차 매연 단속반을 28개반 93명까지 확대하고, 버스 차고지, 터미널, 빌딩가, 숙박시설 등 차량이 몰리는 곳에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056곳에는 조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시 직영 소각시설과 집단에너지시설의 가동시간은 기존의 80%까지 줄인다.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88곳은 수시로 현장점검한다.

현행 서울시 등록차량만 단속하던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앞으로 인천 등 수도권 등록차량으로 확대된다. 수도권(광주, 안성,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제외)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지 않은 공해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LEZ(Low Emission Zone)’로 지정돼 있다. 내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국으로 LEZ가 확대돼 공해차량의 서울 시내 진입이 전면 제한된다.

아울러 중국발 스모그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베이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물청소 장비를 갖춘 소방차 214대를 활용해 도로를 세척하고, 대기질 정보 전파 시스템도 강화한다. 야간 호흡기 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시립병원, 보건소, 약국의 연장진료도 추진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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