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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업무수행 중 의족파손…요양급여 지급해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경비원이 제설작업 도중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돼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의족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업무수행 중 파손된 의족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따른 조치다.

아파트 경비원 A 씨는 의족을 착용하고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의족이 파손됐다. 이에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의족의 파손은 신체의 부상이 아닌 물적 손상에 해당한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되는데, 의족의 파손을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A 씨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사건 처분 및 원심판결과 같이 요양급여의 요건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을 문언적 의미 그대로 “생물학적인 신체의 상처”로 해석하게 되면,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주로 아파트의 시설 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의족이 파손돼 한 쪽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질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기에 의족은 경비원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의족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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