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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대출위해 노숙자를 바지사장으로…’, 명의 빌려준 사람들 재판 넘겨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억대의 불법 대출을 위해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노숙인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혐의(사기)로 최모(58ㆍ노숙인)씨와 회사원 전모(35ㆍ회사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9월 의류ㆍ섬유 판매업체 D사와 대출을 받으면 돈을 나눠갖기로 하고 33만달러(약 3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가짜 실적확인서 등을 은행에 제시해 수출신용보증 조건으로 1억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인터넷 게임이나 휴대폰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등을 통해 연락해 의뢰를 받고 최씨가 대표이사, 전씨는 이사 겸 보증인 역할을 해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고 또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운 이 회사 직원 손모(56)씨와 대표이사 등으로 명의를 빌려준 노숙인 김모(57)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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