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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7인의 野人’…국회를 멈춰세우다
특검추천위 법무부 설치 등 놓고
민주 강력반발 속 법사위 보이콧
영유아보육·주택임대차보호법등
700여 계류법안중 민생관련 다수

‘특검추천위’ 설치를 놓고 여야가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가 ‘맹탕’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또다시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특검제 외에도 여야는 특별감찰관제, 기초연금법,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해서도 접점 없는 평행선만 그리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일 안하는 국회’에 대한 비난 부담이 큰 만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극적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법사위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다. 특검추천위를 법무부에 둔다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특검 수사 대상 범죄를 비리로 제한하고, 특검추천위를 법무부에 두도록 한 새누리당의 주장에 반발하며 ‘법안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법사위가 26일 열리지 않을 경우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처리할 법안이 없어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 부담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특검이 도입될 경우 특검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검추천위를 정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우려가 높고, 이미 한 차례 ‘기구특검’에서 ‘제도특검’으로 특검의 형식적 수위를 양보했다는 점도 민주당이 물러서기 어렵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김도읍 의원 안으로 제출돼 있던 방안인데 민주당이 임시국회 막바지에 와서 ‘어거지’를 쓴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콧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법을 볼모로 민생법안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은 모두 700여건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엔 민생법안들도 적지 않다. 당장 예산 부족으로 영유아보육 지원이 끊길 위기를 막기 위한 영유아보육지원법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치솟는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주택임대보호법도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파견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및 소비자집단소송법 등도 여전히 2월 국회 처리 대기 목록에 올라 있다.

그러나 여야가 2월 국회를 ‘포기’하기엔 치러야 할 부담이 적지 않다. 여야 대표가 올해 초 신년 회견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히 언급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저녁께 만나 임시국회 일정을 연장하면서 막판에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4월 임시국회의 경우 여야 모두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극적 타협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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