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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논란 ‘경찰체육단’ 존립근거 마련됐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 개정
한때 ‘불법 운영’으로 지적되며 해체 논란을 빚었던 경찰체육단 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경찰체육단 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체육단 설치 및 임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의무경찰 선발 규정은 ‘운전, 전산처리, 외국어 사용 등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에서 ‘운전, 전산처리, 외국어 사용, 예술ㆍ체육 분야 등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으로 확대됐다. 또 개정안은 “의무경찰의 체력 향상을 위한 이론을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 특기자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경찰 이미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아래 경찰체육단을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경찰체육단의 설치ㆍ구성ㆍ선수 선발 및 운동경기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체육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운영하는 경찰 야구단 등 경찰체육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병무청 국감에서 “경찰청 체육단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 체육단 소속 선수들은 국방부가 전환복무 요원으로 배정한 의무경찰 신분인 만큼 병역법상 기본 업무인 치안보조 업무를 해야 한다. 선수단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경찰 야구단 등을 두고 ‘의무경찰 신분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이라며 올해 1월을 기해 모든 체육단을 해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체육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현재 경찰청 산하에는 육상, 유도, 사격, 축구 등 5개 종목 110명 규모의 체육단을 운영 중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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