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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구미경찰서, 아파트 보수업체 뒷돈받은 자치회장 구속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구미경찰서는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구미의 한 아파트 자치회장 B(47)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전 관리소장 서모(47)씨와 한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구미시의 한 아파트 자치회장을 지내면서 2008년 7월 관리소장 서씨와 공모해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를 하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관리소장 한씨와 공모해 무자격 청소업체와 계약해 3200만원을 챙겼다. 이어 지난해 3월 아파트 도색공사업체에게 “4000만원을 주지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4000만원을 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5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모두 920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와 비슷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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