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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ㆍ경기, 지난 5년간 학교서 횡령ㆍ수뢰금액 29억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와 경기도에서 지난 5년간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횡령 및 대가성 수뢰금액이 29억1200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전액 회수했으나, 경기도는 전체 금액 중 절반도 못미치는 45%를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횡령 대가성 수뢰’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9~2013년) 인천에서 발생한 학교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억4369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6억6053만9000원이다.

인천은 전액을 회수했지만, 경기도는 전체 금액 중 45%인 12억5325000원을 끝내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대가성으로 받다 적발된 수뢰금액이 811만원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3년 Y초등학교 오모(기능8급) 씨가 1억5496만9000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오 씨는 파면을 당하면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012년 S고등학교 이모(6급) 씨는 8872만8000원의 교비를 횡령하다 적발돼 해임과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 경우 D고등학교 유모(5급) 씨가 16억5007만2000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집행유예 2년6개월을 받은 유 씨는 전체 교비횡령 금액 중 5억원만 돌려준 상태다.

이밖에 C초등학교 김모(7급) 씨는 1억6000여 만원을 횡령하고 이 중 1억400여 만원만 돌려줬다. 김 씨는 교비횡령으로 파면 조치됐다.

전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횡령 및 수뢰금액은 모두 96억8746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비횡령은 94억539만여 원에 이르고, 대가성 수뢰금액은 2억8206만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모두 313명으로, 고등학교가 132명(60억1703만원)으로 초등학교 97명(20억5273만원)나 중학교 81명(13억3756만원) 보다 많았다.

이들 비리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 조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학교 교비에 대한 사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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