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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타 캠리 등 1만2579대 리콜실시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ㆍ판매한 캠리 등 승용자동차 7개 차종(1만2579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콜대상 차량 7개종 중 캠리 등 6개 차종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좌석의 내인화성이 미국 및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내인화성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번지는 속도로, 기준은 1분 이내 102mm다. 해당 차량은 2012년 11월 26일∼올 1월3일 사이 토요타 미국공장에서 제작ㆍ판매된 토요타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캠리 V6, 아발론, 시에나 2WD 및 시에나 4WD 등 5232대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프로그램의 결함으로 주행속도가 제한되거나 주행이 불가능한 차량도 리콜조치한다. 대상차량은 2009년 2월 26일∼올 2월 5일 간 토요타 일본 공장에서 만들어져 팔린 프리우스 734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에 문의하면 된다.

차 소유자가 리콜 전에 결함내용을 자비수리한 경우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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