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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창업ㆍ임신ㆍ육아’ 휴학제 도입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고려대가 창업자를 위한 창업휴학 제도를 도입한다. 또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제도도 시행한다.

고려대는 학칙 개정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학사제도를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학생들에게 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대는 지금까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만 가능했다.

학교 측은 “기존 휴학 제도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새로운 휴학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창업 및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제는 특별휴학으로 분류해 일반휴학의 휴학 제한기간인 3년 이외에 최장 2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창업 휴학제는 카이스트와 동국대, 서강대 등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제는 국공립대와 동국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변경된 학사제도는 또 낙제점(F)을 받으면 이를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하는 대신 ‘NA’(Not Accountㆍ반영 안함)로 표기해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성적증명서에서 재수강 사실을 감추고 F 학점을 삭제하는 대학들의 관행은 학점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학교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삼수강’(같은 과목을 세 번째 수강) 학점 제한 규정도 생긴다. 재수강 시 학점상한선을 A로 제한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삼수강 시 B+로 제한된다. 또 다른 학생들의 수강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수강 철회와 취득학점 포기 제도는 폐지된다. 이밖에 지금까지 없었던 재학 연한 규정(수업 연한의 2배)이 신설돼 일반 입학생의 경우 8년 안에 졸업해야 한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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