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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찌라시: 위험한 소문'
# 명예훼손죄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을 통해서 정보가 순식간에 공유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라는 속담이 옛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권가의 격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어느 업계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이 증권가입니다.

예전부터 증권가에서는 일명 ‘찌라시’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찌라시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릇된 정보는 소문의 대상자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증권가 찌라시의 폐해를 소재로 한 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이 개봉했습니다.


극중에서 막 뜨기 시작하는 신인 여배우 최미진(고원희 분)에 대한 허위의 성 스캔들이 찌라시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집니다. 누군가가 인터넷 찌라시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히’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한다 함은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의 사실인 경우는 형이 더 가중될 뿐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진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극중에서 최미진에 대한 허위의 성 스캔들을 인터넷 찌라시를 통해서 퍼뜨린 사람에게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법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강해 피해자의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대상자에게는 괴로움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흥미와 관심을 유발합니다. 그 소문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상관없이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는 내용이라면 지극히 사적인 내용도 순식간에 전파되어 사실이 돼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모아 지식을 쌓고, 이러한 지식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두 배로 증가하는데 수개월 밖에 안 걸리는 현대 사회는 지식보다는 지혜와 깨달음의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지혜는 올바른 지식이 전제가 돼야하고, 지식은 정확한 정보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는 언론이 제공합니다. 우리가 유리창을 통해서 창밖을 보듯이, 세상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유리의 본질이 ‘투명’이듯이 언론에게 투명한 정보의 제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불가능한 바람일까요?

자문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조정원 이슈팀기자 /chojw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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