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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업무 민간 이양…내달부터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을 축소하거나 민간으로 넘긴다.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확대적용과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등 환경안전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그 동안 불만이 쌓여왔던 환경규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민간과 중복되거나 단순한 시설관리 업무 등을 민간이 담당하도록 순차적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올해 중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의 하수도시설 기술진단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넘길 계획이다.

수도권 매립지공사의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생태탐방연수원 시설관리, 한국환경공단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관리업무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그 동안 우려가 커졌던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 환경부는 다음달 한ㆍ중ㆍ일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가지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오는 5월부터 초미세먼지 시범예보를 시작한다.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는 기존 312개 사업장에서 414개로 확대적용하며 하반기에는 소형경유차도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다음달부터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는 등 먹는 물 안전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개별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률은 지난 2012년 기준 53.1%로 미국(82%), 영국(9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비현실적이었던 환경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수처리기술은 획기적으로 향상된 데 반해 상수원관리제도는 도입 당시의 경직된 적용으로 입지규제에 대한 불만이 컸다.

윤성규 장관은 “환경안전 확보를 전제로 배출시설의 입지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먹는물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제한 기준도 현실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분산ㆍ중복된 허가제도를 최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하고 올해 안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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