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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빌려줄테니 일본 가서 갚아라” 여성들 원정성매매 보낸 사채업자 재판 넘겨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 강남일대에서 사채업을 하다 돈을 빌리러 온 여성들을 일본에 원정성매매 보낸 40대 사채업자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 송규종)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채업자 표모(46) 씨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표 씨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온 A 씨에게 “너는 한국에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없다. 너의 빚을 내가 모두 묶어서 갚아주는 것으로 선불금을 해 줄테니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해서 한방에 갚아라”며 선불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본에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에게 소개시켜주고 성매매를 시키는 등 총 7명의 한국 여성에게 원정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5500만원의 선불금을 10일마다 660만원씩 10회에 걸쳐 갚는 방식으로 100일만에 6600만원을 상환하는 등 연 73%의 고리를 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씨는 또 지난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일본에서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한국여성들을 소개받아 원금의 20%를 이자로 받는 조건으로 2000여만원의 선불금을 빌려준 뒤 업소에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5명의 여성들을 일본으로 원정성매매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표 씨는 사채업 및 성매매 알선업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행계좌를 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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