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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음에 악취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기준 마련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소음, 악취 등으로 민원이 잦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종량기)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감량률과 소음, 악취, 전력소비량 기준이 포함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19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도입 사업을 시범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감량기 소음 기준은 가정용은 50㏈, 업소용은 70㏈ 이하로 설정됐고, 악취 기준은 복합 악취 희석 배수가 배출구는 500 이하, 기기 주변은 15 이하여야 한다. 전력소비량은 하루 70㎾h 이하로 정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은 건조 방식 기기의 경우 75% 이상, 발효 소멸 기기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부산물 함수율(고체 중 수분량)은 건조 방식은 20% 이하, 발효 소멸 방식은 40% 이하, 탈수방식은 85% 이하다. 수분 증발량은 건조 방식은 0.8㎏/㎾h 이상, 발효 소멸 방식은 0.6㎏/㎾h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자치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기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밖에 없다.

시범 사업 기간 직접 기기를 구입한 자치구는 성북구, 광진구, 구로구, 동작구 4곳 뿐이다. 나머지 15개 자치구는 기기를 임대 사용했다. 이들 자치구는 최종 가이드라인이 통보되면 기준에 맞지 않는 임대 기기는 철거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구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대규모 기기를 구입, 임대하다 보니 소음이나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왔다”면서 “우수 감량기를 보급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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