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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고객정보 빼돌려 보험사기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며 취득한 이동통신사 가입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들 명의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 타인 명의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보험금 9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A(42)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여자친구 B(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서울ㆍ경기ㆍ강원 등지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해 총 51회에 걸쳐 97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며 얻은 고객 정보를 도용해 보험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해ㆍ피해가 명백한 허위 추돌사고를 만들어 보험사에 접수한 뒤 대포통장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는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사고 내용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고 빠른 합의로 처리하길 원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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