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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인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지하혁명조직인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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