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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불법보조금 과징금 매출 2%로
방송위, 올부터 기존 1%서 상향
올해부터 휴대폰 불법 보조금의 과징금 부과 상한이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조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은 기존 1억원에서 매출액의 1%로 상향 조정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침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06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한 해 방통위가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약 1800억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직후부터 최근까지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등 시정명령을 지키기는커녕 더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기존 과징금과 처벌 수위로는 실효가 없으며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위원장은 “과징금 인상 등 후속 조치에 앞서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돼 단말기 유통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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