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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英청소기업체 다이슨에 100억 손배소
“기업 이미지 심각하게 훼손…향후 유사사태 재발 방지 차원”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삼성전자가 영국 유명 청소기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다이슨은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특허소송을 냈다가 70여일만에 취하했다. 이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어,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삼성전자는 소(訴)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4년 연속 세계 1위 정보기술(IT) 기업으로서의 위상과 약 63조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영국 브랜드 파이낸스 평가)를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 그 중 일부인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션싱크’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 회전’ 구조를 적용해 방향 전환이 쉽고, 바퀴 윗부분이 안쪽을 향해있어 갑자기 방향을 틀어도 뒤집히지 않는 제품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6∼7월 국내외에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를 출시했다. 이후 삼성전자의 40만원 이상 프리미엄 청소기 부문 국내 시장점유율은 4개월 만에 18%에서 75%로 급상승했다.

‘모션싱크’ 출시 두 달 뒤 다이슨은 삼성전자 청소기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고등법원에 제소했다. 다이슨이 문제로 삼은 특허는 실린더 청소기의 바퀴 굴림 특허로, 청소기 방향을 갑자기 바꿔도 코너에 부딪히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주장하는 특허는 이미 1990년대 일본에서 등록된 선행 기술”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다이슨은 소송을 제기한 지 74일 만인 지난해 11월 11일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뒤 영국 고등특허법원은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이슨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소송과 여론몰이를 하며 삼성전자를 상습적인 특허침해 집단으로 매도하고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을 모조품인 것처럼 깎아내렸다”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유사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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