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구월동 백화점 부지 매각 관련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신세계 측이 백화점 부지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본 소송의 청구도 기각되면서 부지 매각 절차는 당분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4월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롯데 소유 부지로 바뀐 상황이다. 이에 신세계측이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세계측은 소송에서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해 왔다.
신세계는 2012년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 1만7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신축했다. 증축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 백화점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다.
반면 인천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며 “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맞섰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롯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롯데는 총 7만8000㎡(2만3600여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하여 2017년까지 일본의 ‘도쿄 미드타운’,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오늘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롯데가 가지고 있는 쇼핑ㆍ관광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 인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인천이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는 판결문 검토 후 향후 대응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