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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월미도 폭격 사건 피해 주민ㆍ유족 지원 조례 보류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한국전쟁 기간 발생한 인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의 피해 주민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보류됐다.

13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안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보류했다.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은 “월미도 폭격 사건의 피해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며 “간담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적절성과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월미도 폭격 사건의 피해 주민과 유족의 심사ㆍ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 대상자에게는 생활안정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은 지난 1950년 9월10∼13일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미군 항공기들이 월미도 내에서 인민군의 방위시설을 숨겨주는 은폐물을 없애면서 민간인 거주지까지 폭격한 사건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1년에도 발의됐다가 보류되기도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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