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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사업은 쪽박? 투자는 대박?
연예인 · 스포츠 스타 부동산사업 성적표는
유명세만 믿고 뛰어든 시행사업
경험도 짧고 네트워크도 없어…
미분양 속출 투자금 회수 부진

영화배우 R씨 빌딩 3배 대박
농구선수 S씨 경매로 122억 차익
일반인과 차별화된 투자자문 효과


인기에 따라 벌이가 좌우되는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 등 소위 ‘별’들의 부동산 사랑은 각별하다. 고정 수입을 올리기 어려운 이들에게 집이나 건물같은 아이템은 사실상 돈벌이의 상징으로 통한다. 하지만 이들이 손 댄다고 해서 다 잘되는 건 아니다. 돈을 넣는 방식에 따라 유명인의 ‘부동산 성적표’는 극과 극을 달린다.

주택ㆍ오피스텔ㆍ상가 분양 및 시행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행사업에 참여한 유명인들은 대체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투자에선 성공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K씨와 그의 아들이 시행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사진1) / 경매로 낙찰받아 소위’대박’을 터뜨린 전 농구선수 S씨의 중소형 빌딩(사진2)                                        [사진=윤현종 기자]

▶섣불리 뛰어든 시행사업 상처투성이…잘해봐야 ‘중박’ = 유명인들의 시행사업이 실패로 끝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시행의 경우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기 때문이다. 땅 매입 - 건설사 선정 - PF - 분양 등을 망라할 뿐 아니라 각종 대행사ㆍ시공사와의 네트워크 등도 필수다. 시행사업이 부동산 관련 사업의 ‘꽃’으로 불리는 이유다. 장기간 다른 분야(연예, 스포츠 등)에 종사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짧은 이들이 유명세만 믿고 달려들다 쪽박을 차는 이유다.

실제 전 축구선수C씨와 전 농구선수 H씨는 2012년 경기 남양주 별내 신도시 A상가 시행에 지분 참여방식으로 뛰어들었다 낭패를 봤다. 업계에 따르면 C씨가 30억원을 먼저 넣고 뒤이어 H씨가 20억원의 자금으로 시행에 관여했으나, 현재 H씨만 돈을 회수한 상태다. 3.3㎡당 3000만원(1층기준)에 분양한 상가도 다 팔리지 않았다.

현역 축구선수로 활동중인 P씨도 시행사업에서 실패를 맛봤다. 그는 2008년 용인 기흥 영덕동의 B상가를 지하2, 지상7층규모로 올렸지만 현재도 미분양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처음 P선수의 건물이 들어설 때만 해도 투자수익이 기대됐지만, 5년째 시세는 변화가 없다”며 “2008년 시장에 ‘거품’이 낀 상태에서 상가들이 우후죽순 생겨 미분양이 속출했다”고 입을 모았다. 당분간 미분양 상가들이 해결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인이 뛰어든 시행사업은 잘해봐야 ‘중박’정도다. 업계에 따르면 원로가수 K(여)씨가 그의 아들과 함께 시행에 참여한 강남구 역삼동 소재 C오피스텔은 작년12월 준공돼 주거시설 124실이 분양완료됐다. 그러나 상가 20여점포는 5개만 분양된 상태다. 강남의 한 분양 관계자는 “K씨 오피스텔의 입지는 역세권 대로변이긴 하지만, 사람 발길이 뜸한 곳이라 상가입지로는 애매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이곳 상가엔 한 중형 성형외과가 15년 장기계약으로 임차된 상태다.


▶단순히 돈 넣는 투자는 ‘대박’ 왜? = 반면 투자는 성공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유명인 투자를 상담하는 공인중개사들의 특수성때문이다. 이들 중개사는 아무데나 투자를 맡기지 않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길 꺼려하는 유명인의 특성을 고려해 이 분야에 특화된 경우가 많다. 자연스레 투자성적도 양호한 편이다. 강남의 한 연예인 전문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201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유명인들이 투자한 부동산의 평균 투자기간은 6년, 시세차익은 48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치를 압도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도 즐비하다. 실제 전 농구선수 S씨는 14년 전 서울 서초동 역세권의 연면적 1474㎡, 지하 2∼지상 5층 빌딩을 28억원에 경매 낙찰 받았다. 그는 12년 뒤인 재작년 12월 이 건물을 150억원에 팔았다. S씨가 거둔 시세차익은 무려 122억원이다.

이 뿐 아니다. 영화배우 R씨가 2006년 11월 16억원에 매입한 신사동 가로수길 소재 빌딩(현재 연면적 589㎡)의 현재 시세는 매입가의 3배를 웃돈다.

강남지역에서 연예인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 중인 M공인 박 모 대표는 “가수 L씨의 경우 4억원에 낙찰받은 건물이 현재 75억원을 호가하는 등 이들의 부동산 투자성적은 일반인들과 차별화된 투자자문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며 “5년 전 시세차익 100억원 정도면 연예인 부동산 투자수익 상위 10위안에 들었지만, 지금은 (차익)200억원을 내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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