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은희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증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권은희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볼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처리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 수사결과를 지시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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