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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면 매장 싹쓸이…스마트폰 100여대 훔쳐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마트폰을 훔쳐 장물업자에 팔아넘긴 혐의(특수절도)로 A(26) 씨와 B(24) 씨를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인 베트남인 C(2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여간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서울 마포, 경기도 광주 등지에서 휴대전화 매장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안으로 침입해, 총 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98대(시가 9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 등 3명은 이들이 훔친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여 해외로 팔아넘긴 혐의다.

A 씨 등은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준비하고 둘 중 한 명만 검거될 경우를 대비해 서로 이름을 알리지 않고 ‘형’, ‘동생’으로 호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범행 전 보안시설이 설치된 휴대전화 매장 유리창에 돌을 던져 보안업체직원의 출동 시간을 미리 계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이 휴대전화 매장을 터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초 내외로 최대 1분을 넘기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와 B 씨는 수년 전부터 스포츠 도박과 게임에 빠져 생활해왔으며 훔친 휴대전화를 팔아 챙긴 돈 4000여만원을 모두 스포츠 도박ㆍ게임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등 장물업자들은 ‘장물’ 스마트폰을 인터넷카페에서 판매하거나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베트남 등 해외로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금고에 보관한 매장은 모두 피해를 보지 않은 만큼 퇴근할 때 고가의 스마트폰은 따로 금고 등에 보관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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