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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상속분쟁 2심도 승소…“삼성생명 주식 제척기간 지나”
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물려준 상속재산을 놓고 장남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 윤준)는 6일 이맹희 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 이병철 회장이 나눠먹기식 재산 분배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고, 자녀들 또한 삼남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대해 오랫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차명주식이 존재했다는 미필적인 인식 하에 이 회장이 삼성전자 및 생명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ㆍ묵인해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2월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 씨,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849억원대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홀로 항소한 이 씨는 항소심 진행 중에 최종 청구 금액을 9400억여원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조정의 뜻을 밝혔지만, 이 회장 측은 법정 내 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paq@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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