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보유출땐 10년 이하 징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형벌 대폭 강화


전자금융정보 유출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정보기술(IT)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데이터 파괴ㆍ유출 시 형벌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전자금융 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행위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했다. 김 위원장은 상거래 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