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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안전지킴이’ 최저임금도 못받는다
중고령자 생계보호 취지 무색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지급, 중고령자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 중인 중고령자의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2014년도 아동안전지킴이를 지난달 31일까지 모집했다. 그 규모는 서울 702명 등 전국적으로 6470명이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서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하고, 하굣길 지도 등 치안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자격은 만 75세 이하의 어르신, 아동ㆍ청소년 분야 경험있는 여성 등으로, 경찰청은 이 사업이 ‘취업 취약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안전지킴이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은 물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경찰청의 공고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2~6시 하루 4시간씩 월 20일이다.

이렇게 한 달 80시간 근무해 받는 활동비는 35만6000원(20일 기준)으로, 시급 4450원에 해당한다. 이는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2014년 521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또 2012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55만3354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고령자의 일자리 사업의 임금 수준이 대부분 최저생계비에 미달한다.

지난해 12월 3일 발행된 국회 예산정책처 ‘중고령자 일자리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고령자의 월 평균임금은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77%(27만4247명)에 달했다. 50만~100만원 미만의 일자리 참여자는 18.2%(6만5055명)였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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