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풀리면서 과거처럼 ‘땅 투기 붐’을 일으켜 인위적 경기부양을 도모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치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지구의 거래허가구역을 풀면 어찌되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통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 허가구역 해제 배경은? = 토지가격 안정세가 장기간 이어졌고,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허가구역 해제를 실시한 것이다.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연간 1% 내외로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됐다.
특히 개발사업자(LH, 지자체 등)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개발사업지 땅을 소유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어려움이 가중됐다. 특히 이들은 보상금 수령을 예상하고 개발사업지 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주변 토지를 매입(대토)했지만 보상이 늦어져 이자 부담 등도 가중돼 왔다.
▶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방편 아닌가? =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속적으로 해제돼 왔다. 이번 조치 전까지 정부가 묶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전 국토의 0.5%에 불과했다. 오히려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경우 지방세수 증대,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조치 아닌가? = 이번 조치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허가구역 조정을 토지시장 안정세와 주민 불편을 감안해 예년(5월께)에 비해 오히려 앞당겨 실시한 것이다. 예년처럼 지방선거가 임박한 5월에 허가구역을 조정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단위(당해 5.31∼익년 5.30)로 재검토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공고 하고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지 않은 이유는? = 토지시장 불안 요소가 국지적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가 높은 일부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녹지ㆍ비도시지역 등 향후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신도시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사업지 및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토지시장 불안이 발생했었다.
▶ 보상 미착수 사업지를 해제한 것은 문제인것 같은데? = 지구지정 후 보상 미착수된 사업지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해도 보상 등 향후 사업추진엔 지장이 없다. 보상금액은 지구지정일 해당 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평가 당시의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사업비 증가 우려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