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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군 징계 영창제도ㆍ수용자 규율관행 개선해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징계 영창제도를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징계권자의 자의적 영창처분을 막기 위한 징계양정규정 마련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거실 내 대화를 금지하거나 정좌자세를 강요하는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행정처벌인 군 징계입창에 대해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라는 헌법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영창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했음에도 진정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약 한달 간 총 8개 부대 영창을 인권위원과 조사관들이 직접 방문해 수용자 처우와 환경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구타나 가혹행위, 성추행 등 이른바 ‘영내부조리’에 대해 영창처분과 형사처벌을 나누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부대마다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영창처분의 사유 및 양정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군 일부 부대(3개 부대) 영창에서는 수용자 상호간의 대화를 금지하고 수용자에게 정좌 자세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창 수용자에 대한 위헌적 관행을 개선하고 영창 내 수용자의 행동 제한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 훈령인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징계입창자는 1일 30분의 범위 내에서 외부인과 면회를 할 수 있고, 헌병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인과 전화통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방문조사 결과 일부 부대에서 징계입창자에게 면회와 전화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징계입창자의 면회 및 전화사용 시 감청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는 경우, 전화사용 신청서에 ‘감청에 동의하면서 전화사용을 신청한다’는 표현을 한 경우가 발견됐다. 인권위는 징계입창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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