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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하늘도시 ‘과장 광고’ 소송, 판결마다 결론 달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주변에 기반ㆍ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했다가 줄줄이 연기 혹은 무산되면서 잇따라 제기된 인천 영종하늘도시 분양대금반환 소송에 대해 법원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입주예정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나도록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분양계약자들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당하고 있는 건설사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단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청라지구로 연결되는 다리(제3연륙교), 인천역으로 이어지는 공항철도 등의 건설이 예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분양계약자들은 입주예정일이 다가오도록 아파트 광고에 나온 개발사업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거나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은 건설사의 기망ㆍ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돼야 하고, 설령 기망ㆍ사기가 아니더라도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나온 법원의 판단은 “건설사의 광고가 기망ㆍ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광고에서 개발사업의 변경ㆍ취소 가능성을 고지하는 등 고의로 속이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각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분양 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건설사가 광고한 여러 기반시설(제3연륙교, 공항철도, 영종역, 학교 등) 중 어떤 부분은 허위ㆍ과장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김창보)는 영종하늘도시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 씨 등 726명이 시공사와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 측이 연륙교 개통 부분에 한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자료 금액은 분양대금의 5%로 제한해 총 83억3000여만원을 인정했다.

이는 1심에서 연륙교, 공항철도, 학교 건설에 대해 허위ㆍ과장광고로 인정해 분양대금의 12%를 위자료로 인정한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법원은 지난해 8월 한라비발디 아파트 분양계약자 209명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연륙교와 학교 건설 광고를 허위ㆍ과장으로 판단해 분양대금의 12%를 위자료로 인정한 바 있다.

반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신명스카이뷰 분양계약자들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가 광고한 어떤 내용도 허위ㆍ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영종하늘도시 분양 계약자들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이 5건 이상 계류돼 있다. 하급심 판단의 이러한 혼란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고서야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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