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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사업 확충…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도
일하는 여성 정부지원 주요 내용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24개월이하로 확대
돌보미 수당도 시간당 5500원으로 인상

여성가족부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소를 위해 우선 아이돌봄사업을 확충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우선 아이돌봄사업의 이용단가를 현실화하고 사회적 기업 등을 공급기관으로 인정하는 등 돌보미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낮은 수당 등의 사유로 이직이 잦아 공급이 부족했던 돌보미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했다. 최근 3년간 아이돌보미 활동인원 가운데 19.6%가 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당 5000원이던 돌보미수당을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 42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확대하고 선착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해 수요와 균형을 맞추게 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예산은 지난해 72억원에서 올해 114억원으로 증액된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훈련 및 취업 연계,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경력을 살리되 일정 수준의 직업훈련 등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유형별 새일센터 설치할 예정이다. 경력개발형ㆍ자립지원형 등 새일센터 유형을 다양화해 10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유형별 특성에 따라 새일센터 운영주체도 현행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심에서 농업기술센터나 한국세무사회 등 단체ㆍ협회로 다변화한다.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휴게실ㆍ수유실ㆍ화장실 개선에 지원되는 비용도 업체당 최대 400만원, 지원비율 60%에서 최대 500만원, 지원비율 70%로 상향된다.

아울러 기업ㆍ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전문직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올부터 매년 70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 발굴ㆍ양성된 여성 인재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축적ㆍ관리해 2017년까지 여성 인재풀 10만명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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