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8월 통과돼 14일부터 시행을 앞둔 데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만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가 적용됐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