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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버스 졸음 운전에 일가족 참변…법원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하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속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은 유족들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이준규 판사는 조모(60) 씨 등 일가족 7명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 씨 등에게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씨의 여동생은 2012년 11월 부모님을 모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달래내고개 부근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었다. 그런데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뒤에서 달려오던 고속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들이받아 조 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넘었다. 이 사고로 조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조 씨의 아버지 역시 이듬해 4월 사망했다.

10중 추돌로 이어지며 10명이 넘는 추가 부상자를 낳은 이 사고의 원인은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밝혀졌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사업체인 조합을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의 과실을 인정해 조합이 유족 1인당 많게는 1억5000여만원, 적게는 1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합 측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일부 떠넘기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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