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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전 직원의 모럴해저드…간부사칭 수백억 투자 사기로 중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현대자동차 간부를 사칭하며 ‘현대차 특별판매’라는 가짜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꾀어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 현대차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현대차 남양연구소 기술기사 정모(46)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현대차에 근무한 정 씨는 2007~2011년 김모 씨 등 투자자 18명에게 접근해 배당금 20%를 보장하는 현대차 해외ㆍ국내 특별판매 사업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56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정 씨는 차량 특별판매가 실제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현대차의 서류양식을 그대로 이용해 각종 문서를 가짜로 만들고 법인인감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 씨가 현대차의 다양한 문서뿐 아니라 법인 등기부까지 위조하고 공범들에게 현대차의 임원 행세를 하게 했다”며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에는 공황장애에 빠지거나 이혼한 사람, 질병을 얻거나 경매로 집이 처분된 사람이 있다”며 “다수 피해자가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 씨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의 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 사장, 현대차 부장 등 행세를 한 장모(63) 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원심처럼 징역 10월∼1년의 실형 등이 선고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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