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 소환장 재발송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원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ㆍ49)씨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을 재차 발송했다.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법안을 통과시켜 사상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정식 법안에 포함시키는 가 하면 프랑스 앙굴렘 만화제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지지 않는 꽃’ 전시전이 성황리에 끝나는 등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스즈키씨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오는 6월 세번의 공판기일을 기재한 피고인 소환장을 지난달 스즈키씨에게 발송했다. 

지난 2012년 6월,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뒤 사진을 올린 스즈키씨의 홈페이지 캡처

법원은 또 소환장 송달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사법공조 요청서도 일본 법무성에 함께 발송했다. 이들 서류는 법무부, 두 나라 외교라인을 거쳐 조만간 일본 법무성과 스즈키 씨에게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스즈키 씨의 형사재판과 관련한 우리나라 법원의 사법공조 요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일본 당국에 같은 내용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9∼10월 세 번의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나 스즈키 씨는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사법공조를 재차 요청한 것은 스즈키씨의 소환에 미온적인 일본 사법당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송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스즈키 씨는 우리나라 법원이 보내는 소환장을 제대로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해 6월 윤봉길 의사의 유족이 자신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대신 담당 재판부의 주소를 정확히 적어서 나무말뚝을 보냈다. 재판부는 스즈키 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명예훼손)로 지난해 2월 스즈키 씨를 기소했다.

스즈키 씨에게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적용됐다. 검찰은 그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직접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madpen@heral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