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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계 꿀밤도 폭행? 경찰청, 정당행위 선별 지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비행청소년을 훈계하던 시민이 폭행 피의자로 몰려 입건되는 일 등이 발생하자 경찰이 폭행사건 수사에서 정당행위를 적극 가려낼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진단서만 제출되면 상해죄로 입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폭행 사건 수사 관련 업무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폭행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제지하기 위해 상식 수준의 조치였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또 청소년 일탈에 대한 훈계나 부당한 폭력,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의협심이나 정의감에서 나온 행위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경미한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가 제출돼도 진단서와 상관 없이 폭행과 상해와의 인과관계, 피해 과장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폭행사건 초기단계에서 상처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는 등 초동수사를 철저히 하고 진단서와 피해상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사 등을 상대로 상해 원인 등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폭력사건 쌍방 입건 관행을 바꾸기 위해 2011년 3월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정당방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사건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진단서가 제출되면 일괄적으로 상해죄로 입건되는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이현호 선수는 담배를 피우던 10대 남녀 학생들을 훈계하다 ‘꿀밤’을 때려 폭행으로 입건돼 논란이 됐다. 지난달 23일 서울 중랑역에서는 부정승차 단속 노인들을 밀친 남성을 제지하던 30대 교사가 되레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억울한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청소년 훈계나 불법행위를 제지하려는 선의의 시민이 형사입건되는 등 국민 눈높이와 어긋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앞으로 경미한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기법 등 일선 수사관 상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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