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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부동산 업자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박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의 부탁을 받고 청부살인업자 김모씨를 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2년 5월 피해자 유모씨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임야 3300㎡를 16억8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박씨는 그러나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독촉을 받았고, 유씨로부터 해당 부지에서 진행하던 공사까지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자 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심씨에게 이를 부탁했다.

심씨는 후배 청부살인업자인 김모씨에게 유씨를 살해하라고 부탁했고, 김씨는 그해 8월 유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업에 방해된다며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여 범행도구를 건네주고 스스로 유씨를 유인한 점과 범행 직후 태연히 공사를 재개하고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상대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심씨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일면식도 없는 유씨를 살해하는 계획에 가담한 점과 과거 살인예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13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유씨를 살해한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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