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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향 피웠다 고시원에 불낸 대학생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모기향을 피운뒤 침대밑에 넣었다가 불이 옮겨붙어 고시원을 태우고 인명피해까지 유발한 대학생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혐의로 대학생 심모(2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명문대 재학생인 심씨는 지난해 10월18일 자정께 자신이 머무는 서울 성북구의 고시원 방에서 모기향을 피웠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불을 붙여 향을 내는 구식 모기향을 피우면서도 이를 휴지 등 불에 잘 타는 물질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에 밀어 넣어 두는 등 화재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기향을 피운지 약 4시간만인 이날 오전 4시16분께 휴지에 옮겨붙은 불씨가 침대 매트리스로 번지자 심씨는 방에 함께 있던 여성과 대피했다.

하지만 심씨가 방문을 열어놓은 채 빠져나가는 바람에 유독성 연기가 3층 전체로 확산됐다.

게다가 심씨는 잠시 후 소지품을 챙기러 밤에 잠시 돌아오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끄거나 다른 고시원 입주민을 대피시키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옆방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A씨(여ㆍ22)는 연기를 마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손상등으로 결국 숨졌다. 또 건물 곳곳이 불에 타 4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불이 난 앞뒤의 상황에 비춰볼 때 심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니더라도 화재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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