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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옥외집회 사전신고제 합헌'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옥외 집회 및 사전신고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모씨 등이 “집회 시작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6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한정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22조 2항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옥외집회는 일정한 장소·도로를 사용하므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다른 이익을 조화시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전신고는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공공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옥외집회와 시위가 무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면 집회 주최자와 반대 세력 간 충돌이나 심각한 교통 장애, 주거 평온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 신고를 통해 시위 개최자와 제3자, 일반 공중 사이 이익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 등 4명은 “긴급집회까지 48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한정 위헌 의견을 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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