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바른사회 “일부 공기업 단체협약 ‘과도한 복지’ 보장” 지적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부채가 지나치게 많거나 이미 자본이 잠식된 일부 지방 공기업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방공기업 58개 중 노조가 결성된 35개 공기업의 단체협약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공사가 단체협약으로 과도한 복리후생, 고용 세습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등은 분할ㆍ합병 때 고용을 승계하고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농수산유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7개 공사는 노조를 유일 교섭단체로 규정해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바른사회는 지적했다.

이밖에 12개 공사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ㆍ퇴직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바른사회는 “자치단체장의 보은인사로 공기업 사장 등 요직이 채워지고, 노조가 주인 없는 회사의 주인행세를 해왔다”며 “비정상적 단협은 낙하산 인사와 노조 간의 숨겨진 뒷거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공사 중 상당수는 5년 이상 영업적자를 내 자본잠식이 됐거나 부채규모가 자본의 2배가 넘는 등 재무상태가 심각하다”며 “불합리한 단협 조항이 있는 한 노조의 ‘복지잔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