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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 차단한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공소장의 피해자 신상 정보 기재 방식이 개선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와 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공소장의 피해자 신상정보 기재 방식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최근 범죄자들이 공소장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로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소장의 피해자 신상정보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체포, 구속 통지 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신상정보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가명조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가명조서 작성,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소장 작성 시 공소사실의 특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업, 근무처 등 신상 관련 사항 기재가 최소화된다. 또 범죄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과 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구체적 지번, 건물번호, 공동주택의 동, 호수 등 상세한 주소, 범죄피해자의 직업, 근무처 등 기타 신상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또 종래 영장 범죄사실을 그대로 사본, 첨부해 통지하는 관행을 개선해 체포 구속시 영장 범죄 사실 중 피해자 신상 관련 부분은 삭제한 후 통지된다.

아울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명조서 작성이 가능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보복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제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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