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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손’ 국민연금, 반복되는 주주권 논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큰손’ 국민연금의 주주권 논란이 연초부터 다시 반복되는 모습이다. 국민연금이 ‘10%룰’ 규정 완화로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해 가면서 주주권을 둘러싼 시민사회와 재계 간 논쟁은 더욱 불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논란의 발단은 홍완선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CIOㆍ사진)이 1월부터 KB금융지주, 한국전력 등 주요 투자 기업을 잇달아 방문하는 일정에서 비롯됐다.

이전에도 국민연금 CIO가 투자기업 임원진과 면담한 일은 있었지만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기적으로도 대부분 상장사들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더 관심을 모았다. 그 자리에서 일부 기업 임원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한 언론이 국민연금 핵심관계자 발언을 인용, ‘당분간 (경영 참여를 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투자 기업에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파문이 거세졌다.

시민사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측은 지난 24일 “이같은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국민연금이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보다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결권은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대해 유일하게 행사하고 있는 주주권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언급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기조에 중대한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연금에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민연금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것은 기업이 주주 가치에 반하거나 장기적인 성장성을 저해하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국민연금도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주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은 21개 상장회사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연금 측이 이들 회사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올 상반기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계 측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 국민으로부터 거둔 노후자금으로 개별 기업의 경영에 참여한다면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 측은 현재 재벌그룹 소유구조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사실상 유일한 재벌총수 전횡의 견제ㆍ시장 규율수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논란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온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경영간섭이나 연금사회주의를 우려하는 시각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각각의 경우에 있어 장단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주권 논란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주총 시즌까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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