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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사건 종료 둔촌주공 재건축 “탄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월드스포피아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해 둔촌주공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강동구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이 소송에서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인 월드스포피아 부지를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부지로 편입하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월드스포피아 측이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지난 7월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가 집행정지돼왔다.

6개월여를 끈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면서 둔촌주공에 대한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가 곧 재개돼 사업 진행이 빨라질 전망이다.

둔촌주공단지는 지난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분 종상향이 이뤄지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왔다. 그러나 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돼 우려를 사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스톱 종합상담센터 가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둔촌주공, 고덕시영, 고덕 2,3단지 등 재건축사업 진행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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