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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절 '고스톱', 얼마부터 도박일까?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명절이면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 펼쳐지는 화투판. 재미 삼아 즐기는 화투지만 지나치면 화가 되기 마련. ‘놀이’로 시작한 화투가 ‘도박’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럼 명절 화투판은 어느 정도까지가 오락이고 어느 선을 넘어서면 도박이 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비록 가족끼리 치는 고스톱일지라도 사회통념상 기준을 벗어나면 도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대개 판례상 직업과 수입을 비교해서 판돈이 클 경우엔 유죄 가능성이 농후하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할 경우 예외로 두고 있다.

문제는 ‘일시적 오락’에 대한 판단 기준. 하지만 현행법은 이 기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판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판례는 판돈과 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수입 정도 그리고 함께 도박한 사람들과의 관계, 도박에 건 재물의 크기와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영화 ‘과속스캔들’ 중 한 장면.

예컨대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당 500원 의 고스톱을 친 경우, 재판부는 “소득수준에 비춰 점 500원의 고스톱 정도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일시적 오락이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속단은 금물이다. 지난 2007년 인천지법은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판돈은 2만8700원에 불과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에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해 도박죄를 인정한 것이다. 결국 판례는 직업과 수입을 비교해서 판돈이 클 경우 유죄로 처벌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통상 판돈 규모가 20만원을 넘느냐를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경찰청 블로그에 따르면 경찰은 판돈이 20만원을 넘어설 경우 또는 20만원 미만이더라도 참가자 가운데 도박 전과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입건한다. 판돈 규모가 20만원 이하이고, 참가자들이 도박전과가 없는 경우 훈방 또는 즉결 심판에 회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고스톱은 용인될 수 있겠지만, 친목도모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판돈이 커질 경우에는 도박죄로 입건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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