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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가는 길...내고장 집값 알아보니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도 “집값이 뛰었다”는 얘기가 나오면 “사둘 걸” 하는 아쉬움이 늘 따른다.

설날 명절 귀성길에 내 고장 집값을 미리 확인해 본다면 설도 보내고 고향집 주변 유망한 부동산과의 인연이 시작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4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3억47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억7540만원, 인천은 1억3520만원이었다.

대전은 1억4050만원, 울산은 1억3270만원이었고 대구는 1억1190만원이었다.

부산은 9000만원, 세종은 8920만원, 제주는 6850만원이었다.

강원은 5580만원, 경남 5420만원, 충북 5390만원, 충남 5360만원이었고 경북은 3840만원, 전북 3330만원, 전남 2290만원이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전국 19만호의 단독주택이 표준단독주택으로 지정돼 매년 가격이 공시된다.


표준단독주택 중에서 30억원을 넘는 것은 서울에만 14호였고,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것은 서울에 115호, 경기도에 9호가 있었다.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인 표준단독주택은 서울에 518호, 경기도에 53호, 강원도에 1호가 있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것은 서울 1023호, 경기도 319호, 울산 28호, 대전 21호, 대구 13호, 충남 12호, 경남 6호, 인천 5호, 부산과 세종 각각 2호, 경북과 제주 각 1호였다.

전국 상위 1% 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9억5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상위 1%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5억4200만원, 광역시 상위 1%는 5억4100만원, 시ㆍ군 단위 상위 1%는 3억5600만원이었다.

전국 하위 1%인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269만1000원, 수도권은 1863만9000원, 광역시 1227만4000원, 시ㆍ군 단위 245만9000원이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표준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선정 및 조사하고 이를 다시 심사해 공시된다. 이어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을 다시 받아 조정공시하는 방식으로 매겨진다.

전국 19만호의 표준단독주택은 해당 시ㆍ도의 개별단독주택 수에 비례해 4% 선에서 선정된다. 표준단독주택 수는 서울 1만7216호, 경기도 2만1469호, 경북 2만3080호, 충남 1만5155호, 전남 2만571호, 부산 1만551호 등이다.

강원 1만1449호, 충북 1만199호, 전북 1만4319호, 경남 1만9611호, 대구 6984호, 인천 4563호, 광주 3953호, 제주 3735호, 대전 3569호, 울산 2743호, 세종 833호 등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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