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사퇴를 주장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생 책임을 해당 기업에게 묻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 자체를 피해로 간주, 해당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유출 피해 방지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신용정보의 ‘유출’을 ‘피해’로 규정해 피해 자체를 법정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손해배상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은 까닭은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ㆍ시간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탓”이라며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정보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 줘야 각 기업은 개인의 신용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신용정보 유출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