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설 대목 환자잡기? 성형외과들, 온라인 과장광고 논란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설 연휴를 앞두고 성형을 하려는 환자의 수가 급증한 가운데 성형외과 온라인 광고는 여전히 성형 부작용을 알리지 않는 등 위료법을 위반한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형외과들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무분별하게 성형을 권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사전공지 없이 수술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다.

현재 설 연휴를 앞두고 성형외과는 밀려드는 환자로 예약이 힘들 정도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는 대부분 연휴를 틈타 시술을 원하는 환자들로 예약이 거의 마감된 상황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A성형외과 관계자는 “평소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회사원, 상반기 기업 공개채용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이 설 연휴를 이용해 수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보다 예약ㆍ상담률이 30~40%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9일 다수의 성형외과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살펴본 결과 얼굴 축소, 가슴 성형 등의 성형시술시 부작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과장된 의료광고가 많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 중요 정보제공을 누락하고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별도의 로그인 없이 홈페이지에 노출하는 등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성형외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광고에 ‘통증 없는’, ‘치료효과 100%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없는 용어를 사용했고, C성형외과의 블로그 광고에는 ‘성형수술 다음날 출근 가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용어가 다수였다.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도 많았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성형을 하려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광고를 하는 성형외과가 있다”며 “이런 상술에 혹하지 말고 수술을 결정하기 전 먼저 부작용이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성형외과 온라인 광고에 왜곡ㆍ과장된 의료광고가 많은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검색ㆍ배너광고를 통한 연결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문, 전광판, 교통시설(지하철역 등), 일부 인터넷(검색ㆍ배너광고)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사전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성형 관련 의료 분쟁은 대부분 광고에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는 등 보건의료기본법상 설명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다”며 “고객들이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